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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6부해230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2026. 1. 28. 근로자에게 확정적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나 지금 침 들어가야 하니까 조금 있다 이야기하자”라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짐을 싸서 근무시간 도중 이 사건 한의원을 떠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반발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아야 단점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스스로 사직하였거나 적어도 사직을 받아들인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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