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814
      1.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 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의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통상해고이며, 이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함

        나. 영업 양도에 의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자산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사용자2는 택시영업을 위해 사용자1의 자산만을 특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영업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그 인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