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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663
      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은 법인등기부등록상 주소 및 업종이 다르고, 고용보험 취득자가 각각 4명, 0명이므로 두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에 대해서 참고인의 입사 면접 시 사용자가 동업자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는 점, 최○○이 참고인의 급여를 사용자 대신 준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최○○가 근로자와 참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를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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