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로자 외에 7명이 더 근무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 배○○, 가○○만 근로자이고 나머지 인원은 지인 또는 여자친구로서 금전 관계없이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시근로자수 표, 근무시간표 및 일부 인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주장은 참고인들의 확인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심문회의에 출석한 참고인인 조○현, 이○미, 김○정은 각자 본업이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일 이전 1개월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자, 배○○, 가○○ 3명으로 확인될 뿐, 그밖에 다른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