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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기2025차별37
유급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신청인) 적격이 있고,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직 및 촉탁직 경비원)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경비원 직무교육에 따른 유급 공가 제도를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와 같은 단시간 또는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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