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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6교섭2
      1. 가.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병원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병원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병원은 2026. 3. 1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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