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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6교섭6
      1. 사용자(원청)가 하청에 제시한 과업지시서는 용역 노동자들의 업무 범위, 근무인원, 근무시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인원의 복장, 용모 등에 대한 사항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하청 소속 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하청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한 도급 업무의 일반적 관리범위를 넘어서 사용자(원청)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원청)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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