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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의결7
      1.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무기정권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 징계를 하면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무기한 중지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신중한 양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합원의 ‘조정수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의 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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