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 폐지로 인해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에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던 시 출연금 지원 근거 조례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진 점, ② 사용자가 민간 투자 및 기부금 등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점, ③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사용자는 사실상 도산 상태로 확인되나 무급휴직을 통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노동조합도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