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신청에 따른 의결요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의결한 사례
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대한 의결요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전체 조합원 173명 중 3분의 1 이상인 64명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노동조합의 대표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총회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의 판단은 총회소집 요구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주장은 총회소집 요구 절차의 적법성 인정에 고려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총회소집 요구 사유의 정당성은 총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서 총회소집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총회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의결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충족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