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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819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계약직 직원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전문 계약직 직군에 대한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재계약 기준인 65점에 미치지 못하는 48.7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사평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작성한 성과계획서의 모든 성과 계획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점, ④ 근로자에 대한 평가 기준, 평정 과정, 결과 등이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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