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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6부해55
      1. 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용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와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여 퇴근한 후 곧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나 항의 없이 반복하여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한 것을 단순히 해고를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는 총지배인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여 근무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마지막 근무일 및 연차휴가 일정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에 개인 소지품 일체를 반출하고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계속 근무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울증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 후 불과 2주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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