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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758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결과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며, ②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보고서에 정당한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연구윤리규칙상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③ 근로자도 연구책임자로서의 일정 관리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지는 연구 윤리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연구기관의 대외적 신뢰와 직접 관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연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사용자가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징계일시·장소·사유 등을 사전에 서면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실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재심절차에서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서면으로 징계 의결서 및 재심 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였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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