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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6부해76
      1. 장애인 이용인에 대한 신체 위해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로서 이용인의 신체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씻기를 거부하는 장애인 이용인을 제압하고 위협적 방식으로 목욕을 진행하였다. 위생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용인의 신체와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며, 외부 전문기관 또한 이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였는 바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한편 2024년 당시의 구두 경고는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체적 학대 판정, 횡성군의 행정처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고도의 주의 의무, 이용인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의 진행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의 결정 통보가 징계의결일로부터 14일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서면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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