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제공, 신분 사칭, 금품 등 수수’ 및 ‘블로그 겸직 미신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법률서비스 제공, 신분 사칭, 금품 등 수수’ 및 ‘블로그 겸직 미신고’ 비위행위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게 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신분을 사칭하고 반복하여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고의가 인정되고, 질병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영리업무를 겸직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 비위의 정도도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재심절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