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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9403
      1.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대표이사 및 11층 직원들과의 소통 차단, 3층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 대표이사 비방 및 모욕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대표이사 지시를 위반한 런웨이 공개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상품 개발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업무를 추진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는 물론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④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CTO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소명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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