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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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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2026단위10(원하청) 현대제철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1.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노무는 원청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이고 원청의 철강제조 공정체계에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청의 철강제조 공정은 일관제철 시스템을 포함한 MES 등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작업일정 등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원청이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사업장 전체의 각종 위해·위험 요인을 관리 통제하고 하청에 산업안전 보건 기준을 설정·준수하게 하고 있는 점, 주요 생산수단을 원청이 소유하고 있고 설비개조나 안전을 위한 개선 작업을 위해서는 원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안전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원청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자회사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자회사들과 협력사들은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 교섭 관행 측면에서도 자회사들과 협력사들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는 점, 자회사들 노동조합과 협력사 노동조합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자회사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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