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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6부해219
      1. 기각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한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업이었으나, 기관 통합 이후 연구 인력 감소, 전담 인력의 잦은 퇴사 등 센터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과 같은 복합적인 사유로 센터 운영이 곤란하여 2025. 12. 31. 자로 센터가 폐지됨으로써 사용자가 센터 소속 ‘지원직’이었던 근로자를 전보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협의를 시도한 점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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