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합숙소 상시적 무단 사적 사용 행위 등 4건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지방공기업 처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③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④ 기관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4건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파면‘으로 파면보다 윗 단계 징계처분이 없는 점, ⑥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점, ⑦ 직원들에게 허위진술 및 증거은닉 지시 등 징계 감경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파면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