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차별5
      1.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이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상임단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근수당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상임단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근속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한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이는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행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