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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273
      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가게 사장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접속, 결제금액 0원을 의도한 쿠폰 발행, 이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액 발생 등 비위행위가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플랫폼 사업의 특성, 근로자의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성의 정도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재심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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