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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599
      1. 언어폭력 등 징계사유에 따른 정직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학생선수들에게 한 발언은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학생선수에게서 단백질 보충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3회차까지 근무성적 평가에 의한 재계약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점수를 초과한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언어폭력 및 금품 수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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