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반복되는 업무 누락과 실수로 인해 회계팀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신뢰를 잃었던 점, 1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던 구매팀에 인력 충원 필요성이 있었던 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업무가 통합, 개편되면서 구매팀의 근무지가 변경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만 다른 팀원들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전직은 조직 효율화 및 조직개편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직 후 식대 미지급으로 급여가 감소하고 통근 시간 및 교통비가 증가하나, 식대 대신 1일 3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기존 통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고 기숙사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이동 전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한 점, 근로자가 인사발령문 게시글에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이동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비추어 보면, 사전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