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입교생·직원·관장 간의 갈등, 식사 제공 미흡, 법무부 지적 등으로 인해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그간 산하 기관 간 직원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행정지원팀에 상당 기간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전보 이후 당직 및 시간 외 근무가 줄어들었으나 이로 인한 임금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근로조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자차 기준 출근 시간의 증가가 약 14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보 발령의 필요성을 사전에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협의가 다소 부족했다는 사유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