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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6부해219
      1.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위임전결규칙을 위반하여 원장 결재를 누락하고, 공식 발령 없이 센터장 명칭을 대외 문서에 사용한 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제 책임자 변경 문서에 결재한 상급자들은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받고 기안자인 근로자에게만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점, 연구원에서는 창립 이래 약 30년간 해고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 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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