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위임전결규칙을 위반하여 원장 결재를 누락하고, 공식 발령 없이 센터장 명칭을 대외 문서에 사용한 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제 책임자 변경 문서에 결재한 상급자들은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받고 기안자인 근로자에게만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점, 연구원에서는 창립 이래 약 30년간 해고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 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