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 사적관계를 이용한 트레이너 배정 등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사용자의 조직 운영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처분을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