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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555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팀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② 특히 근로자 스스로 복귀를 약속하고도 해당일 출근 예정 시각 직전에 다시 결근을 통보한 점, ③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① 전직으로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 임금,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도 변동이 없어 보이고, ② 근로자는 전직에 따른 관리직 경력 단절을 주장하나,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단순히 팀장의 직에서 면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당사자는 2026. 1. 28. 면담을 진행하면서 팀장 직위 해제의 사유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당 면담이 충분한 사전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은 신의칙을 위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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