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수탁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이에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수탁사업기간에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주도하여 수탁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탁기관에 건의한 점, 사용자가 고용승계 여부가 결정되기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해고’라고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던 점, 사용자가 위탁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유무 특정 사업의 위탁계약 종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실체적 해고사유는 제시된 것이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 시 인사관계규정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 또는 본부로 전보 배치할 권한을 갖고 있고, 전보가 가능함에도 최소한의 해고 회피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