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9434
      1.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직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미화원인 근로자들이 2025. 7. 7. ‘불법 투기물’을 즉시 수거하라는 팀장의 직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업지시서 및 A군(발주처)의 조례 규정상 ‘불법 투기물’은 즉시 수거 대상이 아니라 홍보 및 계도 후 지연 수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그간 근로자들은 ‘불법 투기물’에 ‘비양심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수거한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과업지시서 및 조례, 종래 수거 관행과 상충하는 팀장의 지시에 대해 ‘조금 더 두고 수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이와 같은 의견 개진을 곧바로 직무지시 거부나 근무질서 침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들은 팀장이 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자, 팀장 지시대로 불법 투기물을 모두 수거한바, 근로자들이 팀장의 직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팀장 사이에 불법 투기물의 수거 시점 관련하여 이견의 표시 및 그로 인한 언쟁이 발생한 사실은 있다고 보이나, 근로자들이 팀장의 직무지시를 위반하여 불법 투기물을 임의로 방치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
        나. 견책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