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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부해410
      1. 정직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직 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원래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정직 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상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처분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2023. 5. 13. 자 해고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해고일자: 2023. 8. 18.)을 다시 하였으므로 2023. 5. 13. 자 해고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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