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의 기준시점(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0시 또는 24시 기준인지 여부) 및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규정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7일간, 초일불산입)이 끝난 다음날을 말하는데, 이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에 대한 사용자의 공고’라는 특정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특정시점을 의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마지막날 24시이고 이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 0시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 0시를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시점을 24시 기준으로 볼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및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확정공고 한 이후에도 당일 조합 가입 및 탈퇴로 인해 조합원 수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산정하면, 한화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