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사에게 몸싸움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몸싸움 사건은 1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인 점, 당시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진 점, 사건 경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직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양정이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