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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6부해145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습 근태 불량 등 3건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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