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습 근태 불량 등 3건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