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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332
      1. 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12주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에서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자신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무단결근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부적격으로 평가하였기에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종료시기를 서면과 전화 통화로 알렸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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