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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3교섭43
      1. 가. 조합원 수 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탈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3. 6. 8. 이전에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11명이 탈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탈퇴한 조합원 11명을 제외하고 그 중 3명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이중 가입자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산정한 양 노동조합의 이중 가입자 22명에서 3명을 제외한 19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머지는 초심지노위의 조합원 수 산정과 동일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수가 102.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의 산정과 동일한 105.5명이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 6. 8.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2.5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5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 208명의 반수인 104명을 넘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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