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전기차 도입 등에 따라 회사 건물 철거 및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가 물리적으로 곤란한 점, 피신청인들은 신청 노동조합에 신청 외 노동조합의 사무실 공동 사용을 제안하였고 현재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점, 피신청인들의 사무실 공동사용 방안에 대한 협의 자체를 차별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는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더라도 현재 배분된 시간과의 차이가 미미한 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전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합의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