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체협약 제51조 제1항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수술실 및 마 취회복실 근무형태가 통상근무인지 교대근무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수술실 및 회복실의 근무형태가 ‘변형된 통상근무’라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명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② ‘변형된 통상근무’가 이 사건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합의에 이른 근무형태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② 수당지급은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해 처리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사용자가 통상근무자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양산고용노동지청이 전체 근무자의 80%가 평일 아침번(07:00~15:00)에 근무하고, 저녁번과 밤번, 토·일요일 근무를 당직(통상근무와 별개의 근무)으로 이해하여 통상근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아침번에 비해 저녁번과 밤번의 근무자 수가 적으나 아침 번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토·일요일 근무도 평일과 동일한 통상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당직이라고 하기 어렵고, ④ 수술실 및 회복실은 개원일부터 현재까지 교대근무 형태로 계속 운영됐으므로 교대근무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근무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 제1항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술실 및 회복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로 해석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견해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여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