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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381
      1. (주위적 신청) 사직의 철회가 수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예비적 신청)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주위적 신청)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근무형태 변경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6. 4.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즉시 번복하여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빼앗아 찢어버렸으나,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2026. 5. 1.까지 계속근로를 하기로 한 점, 사용자가 출근 독촉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2026. 5. 1.까지 계속근로를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사자 간 사직의 철회가 수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신청의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예비적 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센터의 업무가 지속성과 상시성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입소 환자에게 투약 약품을 미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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