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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6부해110
      1. 전부인정
      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용형태 정규직”, “우대사항 장기근속 가능자”로 기재하였던 점, 전체 입사자 중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 갱신된 근로자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 2025. 6. 1.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임금 적용기간( 2025. 6. 1 ~ 2026. 5. 31.)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2026. 3. 17.)을 초과하여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실 외에는 갱신을 거절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기에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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