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이등급이 부여된 국가유공자인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병가나 외출 사용의 빈도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를 일근직이 아닌 교대직으로 편성하면 병가나 외출 사용 시 즉각적인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소속 직원의 능률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직으로 평일 병원 이용이 불가능하고 임금이 감소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평일 병원 이용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유연근무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거부한 점, ② 임금 감소는 휴일과 야간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임금 체계에 해당하고, 감소의 정도가 크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③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역으로 전직되었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 규정에 구체적인 협의절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 장소나 내용이 특정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보면, 단지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