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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9530
      1. 동물권 보호단체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행위에 따른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지회장)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단순히 사용자가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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