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3. 1.)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 40명 중 탈퇴자 등 4명을 차감하고 중복가입에 따른 2명을 차감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 38명 중 중복가입에 따른 1명을 차감하면 37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