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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329
      1.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또한 존재하지 않음
      1. 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적격성 평가의 대상 기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시점 이전이며, 같은 노동조합 소속 다른 조합원은 동일한 평가 절차에 따라 재고용되었으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예방 조치를 사전에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통계적 격차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배·개입 행위의 주체로 지목된 핵심 관리자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이 사용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1년 이후 정년퇴직자 총 66명 중 33명만 재고용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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