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기본급 없이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계약과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위탁계약을 선택한 점, ③ 사업장에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PT 트레이너 회의는 트레이너들 간에 일정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목적인 것으로 사용자가 주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사업장 청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청소가 이루어진 점, ⑤ 그밖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앞서 진행된 노동청 진정사건에서도 근로자성이 부인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존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5. 10. 17.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2025. 10. 22.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자가 건강상 퇴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