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외과 전문의를 수탁병원에 파견근무한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 위·수탁 협약의 목적, 사무의 성격 및 사업 수행 방법, 파견 현황 등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후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원 및 ○○병원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출퇴근 소요 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본급에는 별 차이가 없고, 비교집단 10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진료성과급을 책정한바, 진료성과급 감액을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혈관외과 수술 기회 감소를 기능 단절을 야기할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또는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는 아니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면담하면서 파견 시기, 파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전보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후속 협의를 요청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