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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6부해312
      1. 위탁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년 근무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위탁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20,321,72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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