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해 온점이 확인된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시설관리 업무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갈등,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동료 근로자들과의 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조직 적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