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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6부해442
      1. 사용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부적격 사유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며,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폭언을 하는 등 업무질서 문란행위를 저지른 점, 주방에서 불법촬영의 개연성이 있는 소형 카메라를 사용자의 허가 없이 부착하고 근로하였던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6. 2. 25. 근로자에게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방 불법 촬영” 등 사유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일반적으로 요식업체 특성상 주방에서의 소형 카메라 부착행위는 불법촬영의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폭언을 하는 등의 업무질서 문란행위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라 수습 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통보서 교부행위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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